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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 (登錄의 效力)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1. 저작재산권의 양도(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) 또는 처분제한

2.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·이전·변경·소멸 또는 처분제한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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